전월세 전환 계산기
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릴 때 법이 허용하는 상한 월세를 계산합니다.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%p를 더한 값이 상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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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방법
월세 = (기존 보증금 − 새 보증금) × 전환율 ÷ 12.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은 '연 10%'와 '기준금리 + 2%p' 중 낮은 값이 상한입니다.
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 전환할 때 적용됩니다. 신규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시장 전환율(보통 5~7%)이 쓰입니다.
가정과 기준
- 기준금리는 입력값 사용 (2026-09 기준 2.5% 기본)
- 법정 상한 기준이며 시장 전환율은 다를 수 있음
자주 묻는 질문
집주인이 상한보다 높게 요구하면요?
초과분은 무효이며, 이미 낸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