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봉 실수령액 계산기
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. 회사가 매달 떼는 항목을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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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대 등. 기본 20만원
계산 방법
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4.5%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보험(건강보험료의 12.95%), 고용보험 0.9%를 먼저 뺍니다.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고연봉일수록 비율이 낮아집니다.
소득세는 연 단위로 계산합니다.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, 기본공제(본인 150만원 +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),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6~45%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(13만원)를 뺍니다.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입니다.
회사가 매달 떼는 실제 금액은 간이세액표를 쓰기 때문에 이 결과와 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고, 그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.
가정과 기준
- 국민연금 4.5%,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·하한 40만원 (2025.7~2026.6 기준)
- 건강보험 3.595% (2026), 장기요양 12.95%, 고용보험 0.9%
- 근로소득공제·세율표·근로소득세액공제는 2025년 귀속 기준
-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적용, 신용카드·의료비 등 추가 공제는 반영하지 않음
- 비과세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모두에서 제외
자주 묻는 질문
실제 급여명세서와 왜 다른가요?
회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,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·보험료·주택자금 등 공제가 추가됩니다.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.
연봉 5천만 원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?
부양가족이 없고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라면 월 약 350만 원 안팎입니다. 위 입력란에 넣어보세요.
외국인도 같은 방식인가요?
네, 국내 근로소득은 동일합니다.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19%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어 고연봉일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.